'불법 촬영' 황의조, 선수 생활 사실상 마무리 수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영국 BBC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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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반진혁 기자 = 황의조가 선수 생활이 끝날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4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범행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 측은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는 의견으로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조명했다.
이어 "황의조는 노리치 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이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활약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중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와 관련한 글, 영상 업로드를 진행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씨가 구속됐다.
황의조는 작년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황의조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잠시 연이 사이였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불법 촬영이 진행된 증거라며 과거 황의조와 나눈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영상)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목소리를 높였다.
황의조는 "피해 가지 않게 엄청 노력 중이다",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하다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충격적인 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씨는 친형수로 알려졌다.
A씨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하는 등 형과 함께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황의조 측은 형수 A씨의 결백을 믿는다며 항간에 떠오른 형제간 금전 다툼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가족들은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은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최초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은 삼가달라"며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라는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면서 대표팀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윤리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단을 비롯한 협회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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