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FA 계약' 화제였는데…윤성환, 불법도박 이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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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0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음에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성환은 승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2022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성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동안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을 보유했다.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심도 윤성환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윤성환은 삼성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부산상고, 동의대를 거쳐 2004년 2차 1라운드 8순위 지명을 받고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다. 선발투수로 이름을 떨치며 원클럽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어 당시 프로야구 투수 역대 최고액인 4년 8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등판한 윤성환은 135승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현역 생활 마지막 시즌이던 2020년에는 입지가 좁아져 5경기 18⅔이닝서 2패 평균자책점 5.7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후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으로 2020년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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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작성일 2025.03.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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